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33.2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C 3.5톤 화물차를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술에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젖은 노면에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후 화물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화물차를 도로상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윙날개교환 등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계양정밀 소유의 금 59,296,306원 상당의 위 화물차 적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