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여명종료일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또래 남성의 평균 여명은 54.58세인데 원고는 위 여명의 30%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위 평균 여명의 30%는 16.374년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감정일인 2015. 11. 13.부터 위 여명을 역수로 계산하면 2032. 3. 24.이 여명종료일이 된다.
직업, 소득, 가동기간 : 사고일부터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평균 22일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여명종료일부터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생계비로 수입의 1/3 정도를 공제한 금원만을 일실소득으로 본다.
원고는 만 65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