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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51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0행 기재 ‘11:00’을 ‘12:10’로, 11행 기재 ‘E’을 ‘I’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 인정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원고는 여러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자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월 2,55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6년경에도 8일 만에 3,300,000원의 소득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위와 같은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갑 제4,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넘어선 소득을 실제 얻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및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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