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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5나36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월 가동일수 22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흥주점에서 계약직 밴드마스터로 일하면서 월 평균 4,0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조). 갑 제1, 14, 15, 28, 29, 48, 55,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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