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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나52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중 “을 제2 내지 7호증”을 “을 제2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⑤ 원고는 ~있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는 2004.에 뇌병변 진단을 받은 다음 2006. 2.경 유한회사 G의 경영권을 C에게 물려주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나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한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검찰에서 '2010. 5. 14.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처인 D와 아들인 E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계속 변제한 점, 원고는 2011. 2. 1.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할 당시 대출거래약정서는 물론 채무인수약정서에 담보제공자로서 직접 무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나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한 경위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덧붙인다.

1 원고의 주장 설령 C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이고, 피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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