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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8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C’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로, ‘피고 D’을 ‘피고’로 고쳐 쓴다.

16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개최된 군인공제회의 이사회회의록에는 토지매입비용으로 위 26억 원이 포함된 129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서광건설산업은 위 26억 원이 사업비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투입한 사업비 전액이 회수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616,221,234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군인공제회, 서광건설산업, 피고 회사는 26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가 26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경위, 피고 회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26억 원 채무를 변제한 과정과 그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 위와 같은 분양대금 인출 이후 서광건설산업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분양대금을 인출하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서광건설산업과 피고 회사가 26억 원을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8쪽 ‘2)’를 ‘3)’으로, 20쪽 ‘3)’을 ‘4)’로 고쳐 쓴다.

18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서광건설산업이 양수한 이 사건 사업의 예상수익금은 100억 원 이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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