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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874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아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

B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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