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추징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 C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수사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
B은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내용도 단순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소량의 필로폰 매수에 그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