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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 F 등 3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마약류 범행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F 등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행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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