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08 2020노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등, 피고인 B: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관련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과 야 바를 매수한 후 소지하다가 야 바 일부를 투약하고,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를 하였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게다가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며, 마약 관련 범행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범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관련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