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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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