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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4가단12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6. 4. 강원 고성군 J 대 2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4. 5. 16. 강원 고성군 L 대 2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58년경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위 주택은 별지 도면 현황과 같이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I은 1997. 3.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하여 1997. 4.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0. 10. 23.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0. 10.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이 사건 주택은 현재 피고들의 사용승낙을 받은 M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I은 1997. 3.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모두 매수하였으나, 당시 위 주택은 미등기건물이어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I은 원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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