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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1 2014고단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위 유흥주점 6번 룸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8세) 등 2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서에 갈 거니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 불붙여 씨부랄 놈아!”,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언제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울대 부위를 1대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삼척시 H에 있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너희들 다 죽었어. 너들이 그렇게 대단해 한번 해보자 그래. 씨발 한번 싸워보자. 씨발놈들아 나와 한번 해보자.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피해자 I(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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