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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1:3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술값을 퇴실하면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과 안주 등 시가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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