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1. 2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23: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큰 것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04: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가요
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큰 것을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선불로 주라고 하자‘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라, 술 마시고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