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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5가합202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 C 임야 3,7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D 소유의 E 임야 1,2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F, G 소유의 H 임야 5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중 합계 6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피고가 책임지고 받아주고,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와 위 건축 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한다. 계약금 일부인 3,000만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은 2012. 11. 10. 이전에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은 양자 간의 상황에 의해 조율하기로 하며, 잔금 지급은 명의이전과 동시에 하되 위 허가 변경 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2. 10. 19. 계약금 일부인 3,000만원, 2012. 10. 26.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후 매매대금의 일부로 2012. 11. 5. 6,200만원, 2012. 12. 1. 8,000만원, 2012. 12. 3. 1,000만원, 2013. 1. 18. 2,800만원, 2013. 6. 27. 50만원, 2013. 8. 2. 200만원, 2013. 8. 20. 330만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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