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645/3,70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서 D 외 2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E 임야 240,298㎡ 중 1,120평을 2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1. 위 임야에서 관리지역의 일부분 분할 판매자인 피고는 분할 토지별로 분할하여 준다. 2. 분할 매매토지에 진출입하는 6m 포장도로는 판매자 피고가 공사 완료해 주기로 한다. 3. 공사기간은 매매필지 등기처리 후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간 내 도로공사를 못하였을 시는 모든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판매자인 피고가 매매토지를 인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발생비용도 전액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2011. 8. 4. 중도금 150,000,000원, 2011. 10. 6. 잔금 8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위 E 임야에서 분할된 위 F 임야 3,70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6.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0. 13. 접수 제44627호로 원고는 2,645/240,298 지분, 같은 날 접수 제44628호로 원고의 아들 C은 1,058/240,298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1.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1. 3. 접수 제185호로 원고는 2,645/3,703 지분, 같은 날 접수 제186호로 위 C은 1,058/3,70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취득세, 수수료 등) 합계 13,755,450원(= 9,735,750원 4,019,700원), 공유물분할비용(취득세, 수수료 등) 합계 437,970원(= 227,130원 210,840원), 부동산중개수수료(분할허가 용역비 등 포함)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서 경기 양평군 G 임야 53,493㎡ 중 860㎡(별지 도면 A 토지)와 H 임야 16,557㎡ 중 242㎡ 별지 도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