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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80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C 전 1,48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남동생인 소외 D은 춘천시 E 전 1,392㎡의 소유자이다.

D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토지 및 D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와 별도로 춘천시 F 구거 43,660㎡ 중 이 사건 매매토지에 인접한 부분 324㎡(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 쪽 하천점용허가 부분‘이라고 한다) 및 D 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분 151㎡에 대하여 배우자 G 명의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밭농사를 하는 중이고 위 구거 중 159㎡ 부분(이하 ‘진입로 쪽 하천점용허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사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매매토지를 대금 1억 6,550만 원(계약금 1,650만 원, 잔금 1억 4,9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5. 25.)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체결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본토지앞 토지의 점용허가를 승계해주는 조건임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D이 춘천시 F 구거 43,660㎡ 중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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