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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단32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555㎡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5. 18. 피고와 경북 성주권 D 임야 1,7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39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 6. 1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토지의 중간에 피고가 사용하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피고 소유의 위 C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토지에 인접하여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통행로를 그대로 두거나 원고가 변경하여 개설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C, D, E, F, G에 둘러싸인,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현재 통행로로 사용하는 길은 그대로 두되, 매수인의 편의대로 가장자리로 변경 개설할 수 있다.

2. 통행로를 그대로 두는 대신 D, E, F, G에 둘러싸인 부분의 토지 39평을 첨부 도면과 같이 분할해 준다(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39평에 식재된 나무 및 지상물 일체는 매수인에게 무상 양도한다.

이후 이 사건 인접토지의 면적은 397㎡에서 2013. 8.경 경계정정에 따라 255㎡로, 위 H 임야와의 합병에 따라 555㎡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3. 11. 29. 수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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