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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3 2014가합886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및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1년경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E 및 F, G, H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택지 등으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1. 3. 3.경 I 외 2인으로부터 장차 자신들이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토지들 중 18,429㎡(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15,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I은 J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분할 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처분권한을 수여하였고, 아울러 자신으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I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J의 대표이사로서 2002. 11. 22.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억 52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J의 대표 D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경부터 원고, D 또는 J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하였다. 라.

I은 2003. 10. 28.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1억원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매매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3 지분(당시 I이 소유하던 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사용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부탁하는 경우에만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J과 I 사이의 2002. 11. 22.자 5억 520만원은, 피고의 부탁이 있는 경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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