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01]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자로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0-1 소재 ㈜ 블루 콤과 ㈜ 대일 소재 공장 건물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8. 경 C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철거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C로부터 4,8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C는 위 4,8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면서 C는 위 철거 계약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6.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위 공장이 있는 곳에서 D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위 공장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고 조만간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의 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9. 경 및 30. 경 중도금, 잔 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26] 피고인은 2014. 6. 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인 I, J에게 “ 과천시에 있는 한국기술 표준 원이 2014. 10. 경에 세종 시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 한국기술 표준 원 철거 후에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