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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사실은 ‘ 주식회사 C’ 의 운영자인 D 과의 사이에, 위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전 북 장수군 E 소재 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하기로 계약하거나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F을 통해 G에게 위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는 2013. 4. 15. 경 전주역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과 G 간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2,000만 원을 송금 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16.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인감 증명서,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건물의 소유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이 없음에도 G,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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