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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C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2015. 12. 15. D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D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

나. D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선거구의 D당 후보로 원고를 단수 추천하였다.

다. D당 당헌 제99조에 의하면 D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피고가 2016. 3. 18.,

3. 21.,

3. 23. 각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고의 지역구 공천 여부에 대한 안건의 상정이 보류되었고, 2016. 3. 25.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위 안건에 관하여 토론ㆍ심의한 끝에 이를 의결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여, 결국 D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이 2016. 3. 25.로 만료될 때까지 원고가 공천 신청한 지역구인 서울 C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당은 위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게 되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도 좌절되었다. 라.

피고는 당시 D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당헌] 제3장 당기구 제5절 최고위원회의 제32조(구성) ①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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