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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나4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월 및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서, 폭 132mm, 7m의 골테이프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5. 8. 25., 같은 해 11 .27. 두 차례에 걸쳐서 각 508,270원을 지급하고 골테이프를 납품받았다.

나. 골테이프는 라벨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전단계의 상품인데, 점착력을 가진 라벨이 되는 상단부분인 기재층, 점착제 부분인 점착층, 라벨의 최종소비시까지 라벨의 점착층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단 이형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골테이프는 라벨이 있어야 할 부분에 점착제를 발라 점착층을 만들고, 라벨이 없는 곳은 비점착구간으로 구분하여 롤(Roll)의 형태로 제작된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공정은 컷팅 작업으로서 라벨이 되는 부분만을 남겨 놓는 채 상단의 불필요한 기재층을 잘라내는 작업이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한 골테이프의 규격은 『 0.4.접 1무 10.4접 1무 0.4접』인데, 골테이프의 폭 132mm의 모양은 아래와 같고, 회색부분이 점착구간이다.

a b 점착 구간 (c) b a 10mm 104mm 10mm [a 부분은 0.4mm의 점착 구간이고, b 부분은 무점착 구간]

라. 피고가 제작한 골페이프 롤은 주식회사 D에서 커팅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 부분은 잘려나가고, 최종 결과물인 라벨 스티커는 다음과 같다.

b 가로 50mm × 세로 20mm b PLEASE REMOVE THIS CLEAR PROTECTION FILM CAREFULLY BEFORE OPERATING YOUR TV

마. 원고는 D에서 커팅한 라벨에 글자를 인쇄하여(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을 별다른 검수 절차 없이 E에 2015. 8. 31., 같은 해 12. 7. 각 235,000개씩을 공급하였고, E는 다시 F, G에 공급하였으며, 위 회사들은 소외 H 주식회사에 다시 납품하였다.

바. H는 이 사건 라벨 스티커를 텔레비전 보호필름 탈착을 위한 라벨로 사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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