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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68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전자제품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7 고단 688]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물 등 의 라벨이 불법 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경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프로그램 정보가 인쇄되어 있고 설치제품이 정품 임을 인증하는 스티커) 라 벨 50 장을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컴퓨터에 부착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정상 판매가의 약 10%에 불과 한 개 당 26,000원에 수입하고, 같은 달 26. 경 같은 방법으로 COA 라벨 104 장을 수입하고, 2016. 3. 2. 경 같은 방법으로 COA 라벨 100 장을 수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경 위와 같이 수입한 'G' COA 라벨 35 장을, 2016. 3. 경 COA 라벨 72 장을, 2016. 4. 경 COA 라벨 43 장을, 2016. 5. 경 COA 라벨 57 장을, 2016. 7. 경 COA 라벨 9 장을, 2016. 10. 경 COA 라벨 38 장을 H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I 등에서 제조한 컴퓨터 본체에 붙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 등의 라 벨 254 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였다.

나. 상표 권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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