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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5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B 합자회사는 탁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19.경 피고인 B 합자회사의 양조장에서 국내산 팽화미 25%, 수입산 소맥분 75%를 원재료로 하여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위 막걸리병 라벨의 원재료명에 국내산 백미 50%, 수입산 소맥분 5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9.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각 세금계산서, 각 증명서, 반입신고서, 각 내역, 수불부, 법인등기부등본, 라벨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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