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기치상의 점에 관하여, 당시 Q의 허리 수술이 불필요하였다는 의사 AJ의 소견이 있었고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낮았으며 수술 중 허리뼈가 부러질 위험마저 있어서 허리 수술을 거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Q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 상습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3, 16, 17, 18, 19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습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18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습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9번(피고인 B), 순번 2, 7, 8, 12, 14번(피고인 C), 순번 1, 2, 4, 7, 9번(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해당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