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7.부터 2014. 8. 31.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점을 운영하다가 2014. 9. 1.부터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은 가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 점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0. 30. 경 D 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20,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738,705,992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51 장을 발행하였다.
나. ㈜B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9. 10.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아인 스오
앤 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인 스오
앤 씨에 공급 가액 6,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613,099,974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68 장을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2. 경 세무 대리 인인 세무법인 F을 통하여 서 광주 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 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 68 장을 허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