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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7.부터 2014. 8. 31.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점을 운영하다가 2014. 9. 1.부터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은 가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 점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0. 30. 경 D 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20,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738,705,992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51 장을 발행하였다.

나. ㈜B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9. 10.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아인 스오

앤 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인 스오

앤 씨에 공급 가액 6,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613,099,974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68 장을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2. 경 세무 대리 인인 세무법인 F을 통하여 서 광주 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 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 68 장을 허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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