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휴대전화 관련 전자제품 제조 및 신기술 개발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과천시 D, 2호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테리어설비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 가액 120,000,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비 및 내장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 가액 150,000,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 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0,000,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집과 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 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50,000,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피의 자 발행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