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 일원에서 귀금속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K으로부터 K 등이 해외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한국조폐공사의 인터넷 쇼핑몰(www.koreamint.com)에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24K 지금(골드바) 177.05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10~15% 더 싼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지금(골드바) 1,577.38돈을 시세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상가 2층)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J에서 A로부터 K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하였고, A가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24K 지금(골드바) 117.05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A는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와 달리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대량의 골드바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골드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금(골드바 117.05돈을 40,101,82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