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 앞 공간에서 노숙을 하다가 계단 난간 틈 사이로 최상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사람들이 외출한 사이에 이를 누르고 들어가 귀금속 등 재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오전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김해시 G아파트 동 15 호에 이르러,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와 작은 방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24k 5돈 큐빅 여자목걸이 1개, 24k 5돈 루비 여자목걸이와 반지 각 1개, 돌반지와 돌팔찌 1세트, 마코스아다마스 은반지 1개, 삼성 노트북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10: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1,98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9:58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김해시 I아파트 동 15 호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구지폐 1장, 1,000원권 2장, 미화 1달러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중하순 10:00경 위 K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