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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7 2015가단5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8,518원 및 이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0., 이자 연 6.09%,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10.을 기준으로 미변제 차용원금은 25,000,000원, 지연이자는 398,518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을 기준으로 한 차용원리금 25,398,518원 및 이 중 차용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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