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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5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71,677원 및 이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8., 이자 연 4.6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10.을 기준으로 미변제 차용원금은 60,000,000원, 지연이자는 571,67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을 기준으로 한 차용원리금 60,571,677원 및 이 중 차용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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