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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나3103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60,205원과 그 중 3,853,958원에 대하여 2018.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3.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율 25.99%, 지연배상금율 34.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가 2017. 3. 7. 당시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원금은 3,853,958원이고, 연체이자는 868,583원이었는데,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2017. 3.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8. 2. 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3,853,958원이고, 지연이자는 2,106,2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960,205원(= 3,853,958원 2,106,247원) 및 그 중 3,853,95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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