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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4687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원고회사가 2001. 3.경 원고회사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대금의 약 4%를 명의대여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회사 명의로, 2001. 4. 6. B,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4억 5,200만원에 도급받고, 2001. 4. 10.부터 2001. 7. 1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 위 공사대금에서 변제하기로 정하고 E로부터 그 신축공사 소요자금으로 차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2. 4.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위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하였다. 라.

한편 E가 2002. 11. 4. 위 공사의 기성고 정산금 80,489,226원 중 7,000만원을 위 건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위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2002. 11. 4. 현재 미변제된 차용원금이 61,495,890원이었다.

마. E가 2007. 11. 9. 명의대여자인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의 소(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9237)에서 위 미변제 차용원금 61,4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2008. 1. 25. 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고 청구금액을 위 미변제 차용원금 61,495,890원과 2002. 11. 5.부터 2008. 1. 24.까지의 지연손해금 77,063,600원의 합계금 중 1억 원으로 하여 원고회사의 대전지방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8타채843)을 받았다.

바. 이에 원고회사는 2008. 2. 4. E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미변제 차용원리금을 청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E에게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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