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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이천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경기도 여주군 G, H 답 5,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면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고 되팔아 이익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이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부동산사무실 경리직원인 I 명의 계좌로 2005. 6. 7. 2,400만원, 2005. 6. 9. 1,000만원, 2005. 6. 14. 1,000만원, 2005. 6. 15.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05.경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총액 금8,400만원을 받은 점과 투자실패로 인하여 위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 인정하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금 4,000만원까지 교부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J이 매매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투자자 4인이 자신이 투자한 금1,000만원과 위약금을 돌려 받아 위약금 중 금300만원을 원투자자인 피해자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애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투자금 중 일부까지 반환한 만큼 이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후 위 토지를 전매하여 생길 이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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