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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기도 했다. 나한테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더라도 손실 없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있는데 마음 맞는 투자자들이 함께 사두면 돈이 될 것이다. 나한테 투자하면 건물을 사서 이를 되팔아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더라고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물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해 고소인의 투자금 사용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고소인에 대해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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