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7. 11. 피고로부터 ‘B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 영천시 C 임야 20,0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496.40kw, 설치면적 7,100㎡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도 같은 날 피고로부터 ‘E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가 이 사건 신청지이고 설비용량 998.82kw, 설치면적 12,984㎡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나.
위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은 ‘붙임 검토의견서(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 중 종합의견에는 “이 발전사업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용 전기설비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D은 2018. 6. 15. 이 사건 신청지 20,084㎡ 중 19,082㎡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6.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위 개발행위에 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8. 11. 2. 피고에게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원고와 D은 2018. 11. 8.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로 개발행위 대상면적을 축소하여 2018. 11. 12. 이 사건 신청지 20,084㎡ 중 7,454㎡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