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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2569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7. 11. 피고로부터 ‘B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 영천시 C 임야 20,0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496.40kw, 설치면적 7,100㎡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도 같은 날 피고로부터 ‘E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가 이 사건 신청지이고 설비용량 998.82kw, 설치면적 12,984㎡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나.

위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은 ‘붙임 검토의견서(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 중 종합의견에는 “이 발전사업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용 전기설비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D은 2018. 6. 15. 이 사건 신청지 20,084㎡ 중 19,082㎡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6.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위 개발행위에 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8. 11. 2. 피고에게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원고와 D은 2018. 11. 8.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로 개발행위 대상면적을 축소하여 2018. 11. 12. 이 사건 신청지 20,084㎡ 중 7,454㎡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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