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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1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로부터 ‘B’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위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은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을 이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사업 관련 개발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민원과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경북 영주시 C(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전 4,4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조성면적 4,410㎡, 설비면적 959.14㎡, 설비용량 198.36kw, 높이 3.4m, 모듈갯수 694개인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7. 6. 21.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8. 31.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같은 취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 2) 사유(심의의견) 가)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나) 사업부지는 E마을에서 직선거리 200m 내외에 인접한 마을 뒤의 주산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으로 인해 자연경관 및 농촌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다 주변은 농경지 및 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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