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81년 다수의 선임병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언어장애와 보행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신청 상이를 ‘머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1981. 6. 5. 23:50경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기록 확인되어 사건 발생 시각이 23:50경이고 음주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내무반에서 선임자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⑴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⑵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