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5. 1. 4. 육군 입대 후 보병 8사단 병기중대수송부 등에서 복무하고 1967. 6. 24. 만기전역하였는데, 2010. 10. 7. 피고에게 군 직무수행 중이던 1966년경 신병의 차량에 치어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등 두부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머리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7. 보훈심사회의를 통하여 원고의 병상일지상 간질 증상으로 인한 ‘전간’ 진단이 있었고 이를 군 직무수행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정신병원 입원 중 구타를 당하여 뇌진탕 및 구타 후유증에 의한 정신장애를 주장하며 재신청을 하자, 2013. 4. 15. 원고에게 그와 같은 발병 경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동료 환자들로부터 머리 등에 대한 구타를 당함으로써 의식을 잃고 사고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겪었고, 병상일지상 군의관이 기록한 ‘미확인 전간’은 확인되지 않은 진단명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도 40년 이상 그러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서 허위 기재로 추정될 뿐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개인 소인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