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1.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 병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은 후 언어장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간질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머리, 언어, 정신’ 을 신청 상이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 20054 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7. 7. 27. 경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8. 12.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상 이인 ‘ 뇌전 증, 언어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 당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 9.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 유공자나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 병이 둔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병인 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가 내무반에서 모포를 정리하다 미끄러져 머리 뒷부분이 침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