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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699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1.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 병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은 후 언어장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간질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머리, 언어, 정신’ 을 신청 상이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 20054 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7. 7. 27. 경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8. 12.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상 이인 ‘ 뇌전 증, 언어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 당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 9.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 유공자나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 병이 둔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병인 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가 내무반에서 모포를 정리하다 미끄러져 머리 뒷부분이 침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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