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2. 8. 31. 의병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15. 군 복무중이던 1981년 다수의 선임병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언어장애와 보행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머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1981. 6. 5. 23:50경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기록 확인되어 사건 발생 시각이 23:50경이고 음주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선임이었던 B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폭행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상이는 원고와 함께 내무생활을 하는 선임자인 B의 직무수행상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이는 군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의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