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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4고단55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D 본부 E 승무 사업소 운전 3 급 KTX 기장으로서 F 노동조합( 이하 ‘F 노조’ 라 한다.)

G 본부 E 승무 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정부는 H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 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자율 ㆍ 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 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 착화되어 1996년 국유 철도 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 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 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 자 개방을 통해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된 후, ‘ 참여 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 사화하고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5. 1. 1. 한국 철도 공사가 출범하였으나, 한국 철도 공사 역시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부채도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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