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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8]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23:5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1박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이용요금 약 8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술과 안주 시가 3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07:58경 정읍시 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광장’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해 덕진광장에 도착하고도 그 택시요금 5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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