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 E조합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D을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고, 이후 위 피해자는 위 조합근무를 마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2고단5755 및 2013고단807 사건】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니버스 뒷좌석을 개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달 수입이 2~30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수십 대의 차량과 기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다시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고등학교 남자동창생의 매형인 H 부장이 대구 I이라는 회사에서 23개 중소기업체 약 4,000명의 인력관리와 단체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갱신 시기가 되었으니 너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버스를 이용한 성매매사업을 하고 있고 H 부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단체보험가입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몇 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들어가는 보험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보험계약을 위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고, 2011. 11. 2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무쏘 승용차에서 동일한 취지로 말하고, 201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성매매에 사용할 중고 미니버스를 개조하여 부산에 있는 제3자에게 넘긴다. 버스를 넘기는데 H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버스를 넘겨야 H이 단체보험도 체결해 준다고 하니 버스 구입비용, 개조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