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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과천시 과천역 부근 공원에서 C의 소개로 은행권 대출이 필요한 D을 만나 D에게 “내가 아무하고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C의 부탁으로 어렵게 알아봤다. 은행 직원과 얘기가 다 끝났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D은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 상가를 공매로 낙찰 받아 계약금 4억8,600만 원을 납부한 후 잔금 납부를 위해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심사에서 부결되어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있어 다른 은행권의 대출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서류 검토가 끝나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은행직원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 은행직원에 대한 접대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대출은 준비가 되었는데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수재액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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