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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A, 같은 B 피고인들은 2012. 10. 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B이 주식회사 H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으니 가발을 구매하여 B의 거래처를 통해 판매하면 30~40일 내에 20~3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가발 구입 대금을 지원해 주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4,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가발 90개를 구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한 다음 이익금 810만원을 보태서 2012. 11. 12.까지 5,310만원을 결제해 주겠다,

기존 거래시 미지급한 이익금 900만원이 있으니 이를 가발대금에 포함시키고 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2012. 8. 23.경 위와 같이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아 미용기기를 구입하였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가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계획 없이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가발을 거래하는 것이 회사 방침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 18:35:30 가발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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