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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1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8. 05:56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창고 뒤편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식당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1.5L 펩 시 콜라 4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1. 02:50 경 위 ‘D’ 식당 창고 뒤편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식당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1.5L 펩 시 콜라 2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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