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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10 2009구합1451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U 답 922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V 답 14,708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제1 사정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는 W에 주소를 둔 X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분할,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 사정토지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제2 사정토지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제2 내지 5토지(이하 ‘제2 내지 5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Y 하천 2,428평(약 8,026㎡)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4. 7.과 1975. 4. 2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피상속인 X는 경기 파주군 Z가 본적지였다.

마. 원고들의 피상속인 X는 1930. 1. 14. 사망하여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상속에 있어서의 관습법) 등의 재산상속 법칙에 따라 순차 상속하여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2, 13, 17, 2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X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X의 한자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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